’17.8.2.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4.12.19
요 지
무주택자가 2017.8.2.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2235, 2024.12.9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2235, 2024.12.9.
[질의]
무주택자가 2017.8.2.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
후
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
증여한
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
후 세대분리하여
주택의
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, 1세대
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
거주요건
적용 여부
<제1안>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
<제2안> 거주요건 적용함
[회신]
제1안이 타당합니다.
1. 질의내용
무주택자가 2017.8.2.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
후
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
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
증여한
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
후 세대분리하여
주택의
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, 1세대
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
거주요건
적용 여부
2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
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
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
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
주택인 경우는
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
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
지역(이하 “조정대상지역”이라
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
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
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
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, 제5호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5.
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
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
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
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